아동 안전 표준
앱 이름 온하루 개발자 신동훈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
온하루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 문서는 온하루가 그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,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적은 것입니다.
1. 온하루는 성인만 쓰는 서비스입니다
만 19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이용약관에 그렇게 정해두었고, 가입 절차에서 생년을 받아 미성년자를 막습니다.
스토어에서도 성인 대상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.
- Google Play — 타겟 연령 만 18세 이상,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용자의 검색·설치 제한
- App Store — 연령 등급 18+ (한국 19+)
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가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합니다.
2. 금지하는 것
아래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되며, 확인되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됩니다.
- 아동 성적 학대 자료(CSAM)의 게시·전송·요구·링크 공유
-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나 암시
-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(그루밍), 성적 착취, 성매매 알선
-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의 계정 운영
- 나이를 속여 가입하는 행위 및 이를 돕는 행위
3. 막기 위해 하는 일
메시지 자동 검토 — 이용자 간 메시지는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토되며, 성적 내용을 비롯한 위반 소지가 있는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.
프로필 사진 관리 — 신고된 사진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, 위반 시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합니다.
켠 사람에게만 보임 — 온하루는 오늘을 켠 이용자끼리만 서로 보입니다. 숨어서 다른 이용자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
차단 시 완전 분리 — 차단하면 양쪽 모두에게 서로가 영영 보이지 않습니다.
4. 신고하는 방법
앱 안에서
모든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발견 — 카드 오른쪽 위 ⋯ → 신고
- 대화 — 대화방 오른쪽 위 ⋯ → 신고
- 프로필 — 상대 프로필에서 신고
메일로
앱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한 경우 아래로 보내주세요.
aaronshin2640@gmail.com (제목에 「아동 안전」을 적어주세요)
수사기관에
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 주세요. 그다음 위 주소로 알려주시면 계정 정지와 자료 보전을 즉시 진행합니다.
관계 기관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— https://ecrm.police.go.kr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— https://www.kocsc.or.kr
5. 신고를 받으면
| 단계 | 시간 |
|---|---|
| 접수 확인 | 24시간 이내 |
| 계정 정지 및 콘텐츠 비공개 처리 | 즉시 (아동 안전 관련 신고는 검토 전 선조치) |
| 관련 자료 보전 | 즉시 |
| 수사기관 신고 | 확인 즉시 |
| 신고자 회신 | 처리 완료 후 |
아동 안전 관련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먼저 처리하며,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도 먼저 막고 나중에 확인합니다.
6. 법규 준수
온하루는 대한민국의 아동·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청소년 보호법
아동 성적 학대 자료가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성실히 협조합니다.
7. 담당자
아동 안전에 관한 문의와 신고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.
aaronshin2640@gmail.com
이 표준은 서비스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, 갱신 시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.